4일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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