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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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대구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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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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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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