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A 씨가 사고를 일으킨 곳은 스쿨존으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당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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