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유기된 여아 시신 사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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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유기된 여아 시신 사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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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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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혐의를 받는 친모 A(34) 씨가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년간 김치통에 유기됐던 생후 15개월 여아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으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발견 당시 아이 시신의 머리뼈 쪽에 구멍이 있어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과수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A(34)씨와 시체 은닉에 가담한 전 남편 B(29)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 씨에게는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의 아동학대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태어난 지 15개월 된 아이가 사망하자 같은해 5월까지 딸의 시신을 방안에 둔 채 생활했다. 함께 살던 모친이 악취를 이유로 치우라고 하자 출소한 B 씨를 불러 시신을 집에서 쓰던 김치통에 담아 옮겼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한 달에 20만원씩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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