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대출 고객에게 '전세계약 피해방지' 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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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대출 고객에게 '전세계약 피해방지' 영상 배포
  • 박주범
  • 승인 2022.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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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 전 전세 만기전 필수사항 안내영상을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세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이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오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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