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동반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대금 제대로 주기·납품단가 조정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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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동반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대금 제대로 주기·납품단가 조정 제도 시행"
  • 박주범
  • 승인 2022.1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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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롯데케미칼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출연과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및 기술혁신 지원 등 3년간 총 32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납품 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거래 기간 중 납품단가 등의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에 신속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의 복지 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롯데케미칼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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