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위법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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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위법행위 없었다"
  • 김상록
  • 승인 2022.1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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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권진영 대표가 의약품 대리처방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후크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했다.

이어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하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SBS연예뉴스에 대해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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