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에 시름 "이제 겨우 절반 회복 중인데..." 
상태바
면세업계,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에 시름 "이제 겨우 절반 회복 중인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09 0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세업계가 우려와 더불어 2023년 상황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공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여객 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은 임차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차료에서 25%를 감면하는 식이다. 또 여객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 이상을 회복하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일일 여객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명을 상회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절반가량을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 수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임차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조8855억원으로 2020년 1월(2조467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코로나 이전보다 3∼4배 올라 수익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연말 상황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