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2단계 개편 후 35만4천명 피부양자 제외돼  
상태바
건보료 부과 2단계 개편 후 35만4천명 피부양자 제외돼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09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소득 기준 '2천만원 이하'로 강화
예상보다 8만1000명 더 많아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는 1792만8천명이었는데, 이보다 35만4000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유형이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건보당국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게 됐다. 또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이 그것이다.

건보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809만명까지 감소했다.

무엇보다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런 조치로 특히 연간 공적 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많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