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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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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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 씨가 2022년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 씨가 2022년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2215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처제 박모 씨와 동생 이모 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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