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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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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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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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등을 체포했다. 아울러 이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벌어 들인 범죄수익을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이 씨는 변호사 일을 하던 중 성균관대 동문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화천대유의 감사를 지냈고, 2019년 1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씨는 김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졌다.

앞서 지난 10월 법원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약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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