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벌금 30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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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벌금 300만원형
  • 김상록
  • 승인 2022.1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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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부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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