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스크 착용' 거부한 난동 승객에게 징역 2년 유죄 선고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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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스크 착용' 거부한 난동 승객에게 징역 2년 유죄 선고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2.12.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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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NHK에 따르면, 14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홋카이도에서 간사이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오쿠노 쥰야(奥野淳也, 36) 피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오쿠노 피고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치며 팔을 비틀고, 도중에 다른 공항으로 긴급착륙을 시켜 검찰은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피고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으로 마스크 착용이 힘들다. 착용할지는 개인의 자유"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오쿠노 피고는 "중세 시대 같은 마녀사냥이다. 나는 무죄고 원죄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장에게 다가가기도 했다.

재판 후 피고는 보도진에게 "폭행도 방해도 하지 않았다. 재판관이 마스크 사회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차별 감정과 수많은 편견에 휩싸여 있다. 잘못된 판결로 용인할 수준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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