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