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77개 매장에 계약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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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77개 매장에 계약 10년
  • 박주범
  • 승인 2022.12.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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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주중으로 인천국제공항 15개 면세구역에 대한 면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주중으로 인천국제공항 15개 면세구역에 대한 면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14개 매장, 3280㎡) 등으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통합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한 사업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패션‧액세서리와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해 공항면세점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하는 한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32.1% 확대하는 등 매장을 재편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에 옵션 5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 안정성을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공항 개항 이후 유지되어 온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2여객터미널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Duplex) 면세점이 도입된다. 이곳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여객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로 공항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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