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법원조정안 불수용…추가 법적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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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법원조정안 불수용…추가 법적 조치 예정
  • 김상록
  • 승인 2023.0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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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시행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2024년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275개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단체들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 5분 이상 지연을 일으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그간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사는 또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장연이 진행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되며, 타 단체도 악용할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 전장연 측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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