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검역 강화 대상에 중국 이어 홍콩·마카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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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검역 강화 대상에 중국 이어 홍콩·마카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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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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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 마카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에게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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