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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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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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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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활동이 지연되면서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기한 부족으로 3차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이 잡히지 못하자 국정조사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열흘 이상, 국민의힘은 일주일을 주장했고, 결국 열흘을 연장하는 안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최소한 신 의원이 아니면 명지병원 DMAT(응급구조의료팀) 관계자라도 나와서 긴급 출동의 문제점이 반드시 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중심의 3차 청문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과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다"며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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