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면허 없이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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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면허 없이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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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27년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의 의사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정형외과와 종합병원 등 9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 여 원을 받았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렵다며 핑계를 대고 병원장 명의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코드를 받아 처방전까지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과적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상해)가 발생하자 환자와 합의한 정황도 있다.

A 씨는 지방 의과대학을 1993년에 졸업하고 1995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7년 동안 전국의 병원 60여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최근 10년의 불법 의료행위만 기소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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