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인가 마케팅인가…카카오, '톡서랍' 이용권 1개월 지급 후 정기결제 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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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인가 마케팅인가…카카오, '톡서랍' 이용권 1개월 지급 후 정기결제 유도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3.01.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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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보상 차원으로 5일부터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지급한 가운데, 보상안 중 하나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 잡음을 빚고 있다. 최초 1개월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홍보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톡서랍'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미지·파일 등을 저장하는 드라이브 기능이다. 데이터 저장 공간 용량에 따라 무료 기본 서비스와 유료 '플러스' 서비스로 나뉜다. 100기가바이트(G) 1개월 이용권은 1900원이다.

카카오가 명시한 이벤트 참여 유의사항에 따르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의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된다. 이용료 정기 결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기 결제일 이전에 해지해야 한다. 이를 두고 카카오가 보상안에 서비스 마케팅을 교묘하게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는 "톡서랍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인만큼 이용시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자동 결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마음패키지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고객에겐 사용기한 만료 일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차례 연장을 거쳐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과의 의미로 이모티콘 총 3종을 이날부터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 등을 이날부터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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