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열차 지연 피해 6억원 손해배상 소송
상태바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열차 지연 피해 6억원 손해배상 소송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1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상대로 열차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인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차를 중단하는 대신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