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시킬 것" 조합원 채용 강요...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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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시킬 것" 조합원 채용 강요...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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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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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과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분회 산하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과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 등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넣은 진정을 통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말 A씨를 구속했고, 지난 9일 B씨를 추가 구속했다.

이런 행위에 가담한 간부 16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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