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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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 민병권
  • 승인 2023.01.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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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45)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처제 박모 씨와 동생 이모 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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