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박현종 회장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28억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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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박현종 회장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28억 배상 선고'
  • 민병권
  • 승인 2023.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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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13년 bhc 매각과 관련한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BBQ 측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기존 박 회장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6월,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 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한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 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을 진행했다. BBQ는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CVCI 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bhc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bhc 박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BBQ가 제출한 반박 증거를 토대로 박 회장이 BBQ 재임 당시 bhc 매각과 관련해 깊이 관여했다는 BBQ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 동안 박 회장과 bhc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bhc 박현종 회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남으로써 국회 위증 등 관련된 사건과 재판 등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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