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주장하며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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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주장하며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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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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