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서 성희롱 문구 쓴 고등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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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서 성희롱 문구 쓴 고등학생 퇴학 처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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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사흘 뒤인 20일 B군의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결과를 통지했다.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 당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B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퇴학은 가혹하다며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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