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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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 방침
  • 김상록
  • 승인 2023.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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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형 저축은행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이달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을 추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79개 회원사에 30일부터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사항이다.

저축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총 41곳이다.

은행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5일 개별 은행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금융노조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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