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항소심 판결 해석' 법정 밖 2차 공방...'각자 승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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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항소심 판결 해석' 법정 밖 2차 공방...'각자 승소 주장'
  • 민병권
  • 승인 2023.0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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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박현종 회장 주장 상당 부분 허위 밝혀져, 협상 초기부터 CVCI 측 매각 업무 관여"
▶bhc "박 회장 매각계약 주도·총괄·실사 없었다" 3無 주장
끝나지 않는 '치킨전쟁'...판결문 두고도 각자 편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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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해석을 두고 양측의 법정 밖 첨예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bhc는 항소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최근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bhc는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당시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한 내용과 같이 "박현종 회장은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는 bhc 매각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실무 위임자가 박 회장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박 회장이 CVCI 측과의 연락 및 협상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결정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bhc는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법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bhc가 판결문을 인용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은 전체 판결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bhc는 항소심 재판부가 그동안 박 회장이 부정해온 '매각계약 관여'에 대한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숨기고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 전체 내용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BBQ가 제출한 반박 증거를 토대로 박 회장이 BBQ 재임 당시 bhc 매각과 관련해 깊이 관여했다는 BBQ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면세뉴스는 bhc에 판결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hc의 답은 없었다.

두 회사의 소송은 2013년 BBQ가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는 매각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후,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는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를 부풀려 bhc를 가치보다 높게 매각했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BBQ는 손해배상 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bhc가 BBQ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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