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상태바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26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가 사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 씨(29)와 C 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A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B 씨와 C 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