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6가지..."항시치료는 '세법상' 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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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6가지..."항시치료는 '세법상' 장애인공제"
  • 박주범
  • 승인 2023.01.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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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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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다. 지난 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통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으로는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해당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이에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위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이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1명만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 재혼한 부모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도 가능하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 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이다. 

아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16가지’ 전문이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자 본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로 사는 부모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3.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인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를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1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부모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성인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와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60세 미만 부모와 성인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하다.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으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혹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 받으면 된다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1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12. 요양병원 의료비

요양병원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간병비와 일회용품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1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중 선택해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5.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 공제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의 경우에도 부모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 장모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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