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 소비자, 애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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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 소비자, 애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김상록
  • 승인 2023.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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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애플이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패소했다. 애플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2017년 하반기에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팔려고 애플이 일부러 구형 아이폰 성능을 낮췄다며 반발했고,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8년 애플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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