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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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 김상록
  • 승인 2023.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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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 관련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당시 19세였던 자신의 딸 김모 씨가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김 씨가 키우던 여아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매장하고자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석 씨는 당시 경찰에게 자신이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과정과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 실시한 DNA 검사 결과 모두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하지만 작년 6월 대법원이 "석 씨가 친모임은 인정되나, 유아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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