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60세 이상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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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60세 이상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박주범
  • 승인 2023.0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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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객에게 송금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은행이 있어 화제다.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은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며, 이번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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