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1심서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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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1심서 벌금 20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3.0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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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냉동 만두를 수백만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딤섬 전문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모 씨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 김모 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딘타이펑코리아는 지난 2016년 1월쯤 해썹 인증을 자진 반납한 뒤 3년 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8만8000여개(36억 4800만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이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인증 기준 준수에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사건 만두를 제조한 행위는 단순히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하므로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고, 딤섬을 만드는 과정의 일환으로 냉동한 것에 불과해 냉동식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딘타이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딘타이펑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 씨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와 임직원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어 의심은 된다"면서도 범행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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