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2만1천건 이상 적발…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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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뒷광고' 2만1천건 이상 적발…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아
  • 김상록
  • 승인 2023.0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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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수만건을 적발했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1037건에 이른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자진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3만1064건에 달한다.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이었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대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광고 상품별 위반 게시물 현황을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양질의 상품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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