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양도 제안은 '알박기'...법적절차대로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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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양도 제안은 '알박기'...법적절차대로 할 뿐"
  • 박주범
  • 승인 2023.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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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바다 코스(56홀) 영업이 중단된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이 임차업자, 협력업체, 캐디에게 3년 동안 동일 조건의 고용보장과 바다 코스 영업재개를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영업 양도를 제안했다.

공사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과 강제집행 등으로 궁지에 몰린 현 운영업자의 알박기 측면,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라며, "공사는 법적 절차대로 할 뿐 (상대의) 제안은 명분도 실리도, 진정성도 없다"라고 전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분쟁 끝에 최근 골프장 부지를 넘겨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바다 코스 영업이 중단됐다.

현 골프장 측은 영업이 중단되면서 골프장 시설을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들과 캐디, 미화·보안·시설·레슨 프로 등 1000여 명의 수입이 끊겼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에 대해 "임차인, 캐디 등의 고용승계는 예전부터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 중으로 공사 또한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에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 건설해 2005년 영업을 시작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민간 운영자가 이견을 보여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도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지난달 17일 법원이 스카이72 운영사 측에 대해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오전에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사전통보)를 전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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