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미제공시 서비스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 과태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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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제공시 서비스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 과태료 6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3.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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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택시 호출 서비스를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해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두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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