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3만원→5만원?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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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3만원→5만원?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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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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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다.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식재로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수수가능 금액 기준은 시행령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액은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화환과 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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