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p 이내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3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면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은행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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