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1순위 청약 2년만에 ‘4분의 1'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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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1순위 청약 2년만에 ‘4분의 1' 토막
  • 박주범
  • 승인 2023.03.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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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새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으로 전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2년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38만 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2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줄었다.

반면 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258건에서 4385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와 5개 지방광역시 등 총 8개 지역은 2020년 376만 7326건에서 2022년 68만 7919건으로 81.74%가 감소했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58만 82건에서 44만 8266건으로 22.72% 준 것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와 가팔라진 분양가 상승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도시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방 소도시로 청약 수요가 빠져나간 것이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요 대도시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 소도시로 청약자들이 꾸준히 이동한 가운데, 사실상 비규제 메리트 못지않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전했다.

천안에서 이달 분양 예정인 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는 3.3㎡당 평균 666만원으로 지난해 천안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0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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