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후속 조치 요구…카카오 체결 사업 해지·이사회 추천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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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에 후속 조치 요구…카카오 체결 사업 해지·이사회 추천 철회 등
  • 김상록
  • 승인 2023.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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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일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SM 현 경영진을 향해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6일 SM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독립적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SM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했다.

하이브는 SM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이달 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는 위법 행위라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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