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입주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 부부는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된 것을 확인했다. 벽지는 물에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고였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분쇄기 문제라며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는 시공비 2140만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내밀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다.
이후 시행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또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 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YTN에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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