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재산 마음대로 올려버렸다"…트렌비, 판매자 반환요청에도 명품 가방 위탁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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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산 마음대로 올려버렸다"…트렌비, 판매자 반환요청에도 명품 가방 위탁 판매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3.03.0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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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트렌비가 제품 판매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물건을 마음대로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스포츠한국에 따르면 트렌비는 실물 감정 후 판매자가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한 채 플랫폼을 통해 위탁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명품 가방을 트렌비 리세일에 판매하고자 감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물 감정 이후 트렌비에서 처음 감정가로 안내한 금액보다 가격이 절반 가량 떨어지자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렌비는 '실물 검수 완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가방의 현금 매입 가격을 60만원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안내에는 제안서에 서명하면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원치 않는 경우 120만원에 위탁 판매 진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실물 감정 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없었으며, 상품이 6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와 검수 상세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트렌비로부터 현금매입제안서를 받고 가방 반환 요청을 했으나 트렌비 고객센터는 알림톡을 받은 후 24시간이 경과되어 위약금 3만원이 발생된다며 위약금 입금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A 씨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환요청을 했다며 항의하자, 트렌비는 "24일에 안내한 부분이 현금매입 제안서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해당 가방은 트렌비에서 '판매중'인 제품으로 올라왔다.

A 씨는 스포츠한국에 "현금매입 제안서를 발송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4시간이 지났다며 위약금 3만원을 요구하다니 황당했다"며 "실제 가방 주인이 '위탁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트렌비는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온라인에 올려버렸다"고 했다.

한국면세뉴스는 이와 관련 트렌비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틀 째인 9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내용을 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 트렌비는 현재 홍보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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