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을 위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각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2018년부터 매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오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탐사로봇' 등 관세청이 직접 연구개발(R&D) 중인 첨단기술과 함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역대 수상작이 전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지능화된 밀수수법으로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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