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혐의'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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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3.03.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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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 A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동승자도 "정말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새론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된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새론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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