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가족들,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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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가족들,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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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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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LG,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와 구 대표(장녀), 연수 씨(차녀)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김 여사 등은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은 이날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구 대표는 2.01%를, 연수 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그룹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상속도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회장은 원래 구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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