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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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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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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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은 토요일이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5월 29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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