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
상태바
혼합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3.17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혼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