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화생명 중징계 취소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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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화생명 중징계 취소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
  • 김상록
  • 승인 2023.03.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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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화생명의 '기관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일부 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낸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대해 좀 더 다퉈볼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생명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과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0.1% 수준인 200만원으로 경감시켰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안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한화생명 본사 63빌딩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 시키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72억원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또 한화생명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면세뉴스는 금융당국의 항소에 대한 한화생명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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