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 마친 뒤 유튜버와 다투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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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 마친 뒤 유튜버와 다투다 폭행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3.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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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 전 대위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 씨와 충돌했다.

A 씨는 이 전 대위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에도 A 씨가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 전 대위는 욕설을 한 뒤 손으로 A 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A 씨는 계속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방금 저를 폭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한 기자가 "취재진에게 조금 전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겠나"라고 묻자 "폭행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폭행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봤다. 또 때리실거냐"라고 이 전 대위를 도발했다. 이 전 대위는 "니 인생이나 신경써"라며 A 씨를 잠시 노려봤으나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제지했고, 자리를 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그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 측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전쟁이 처음 터졌을때 키이우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며 대응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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