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상태바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3.2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하는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씨와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을 665억원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약 648만주) 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